우리 집안 조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부모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상 추적의 핵심 서류는 제적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962년 도입된 현재 거주 세대 명부라, 같이 사는 사람(대개 부모까지)만 나오고 조상 추적용이 아닙니다.
반면 제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로 닫힌 옛 호적의 사본입니다. 호주(戶主)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윗대를 서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 근대 호적은 1909년 민적법, 1923년 조선호적령으로 시작됐습니다. 발급 가능한 가장 오래된 제적은 대체로 1900~1920년대인데, 그 호주로 적힌 사람은 이미 1800년대 중후반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조부→증조부 순으로 제적을 이어 떼면 현실적으로 고조부(4대)~5대, 즉 1800년대 조상까지 확인됩니다.
정부 문서(제적)는 대략 최근 5대까지입니다. 그 위 수십 대는 문중 족보가 담당합니다. 잘 정비된 문중이면 시조까지 이어집니다. 즉 제적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족보로 확장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인물을 족보월드에 입력하면 세대별 가계도 트리로 자동 정리됩니다. 본관·파·항렬은 물론 양자·출계 관계까지 기록할 수 있고, 완성한 가계도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조부(4대)에서 5대, 즉 1800년대에 태어난 조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적에 이미 에도·조선 말기 출생자가 호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직계 혈족(부모·조부모·자녀 등), 배우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