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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으로 족보 만드는 법 — 몇 대까지 추적할 수 있나

우리 집안 조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부모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상 추적의 핵심 서류는 제적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962년 도입된 현재 거주 세대 명부라, 같이 사는 사람(대개 부모까지)만 나오고 조상 추적용이 아닙니다.

반면 제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로 닫힌 옛 호적의 사본입니다. 호주(戶主)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윗대를 서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몇 대까지 확인되나

한국 근대 호적은 1909년 민적법, 1923년 조선호적령으로 시작됐습니다. 발급 가능한 가장 오래된 제적은 대체로 1900~1920년대인데, 그 호주로 적힌 사람은 이미 1800년대 중후반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조부→증조부 순으로 제적을 이어 떼면 현실적으로 고조부(4대)~5대, 즉 1800년대 조상까지 확인됩니다.

발급 방법

그 위 세대는 족보가 잇습니다

정부 문서(제적)는 대략 최근 5대까지입니다. 그 위 수십 대는 문중 족보가 담당합니다. 잘 정비된 문중이면 시조까지 이어집니다. 즉 제적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족보로 확장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족보월드에서 정리하기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인물을 족보월드에 입력하면 세대별 가계도 트리로 자동 정리됩니다. 본관·파·항렬은 물론 양자·출계 관계까지 기록할 수 있고, 완성한 가계도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적등본으로 조상을 몇 대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보통 고조부(4대)에서 5대, 즉 1800년대에 태어난 조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적에 이미 에도·조선 말기 출생자가 호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적등본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직계 혈족(부모·조부모·자녀 등), 배우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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