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
| 생몰 | 1933 ~ 2023 |
| 시대 | 현대 |
| 본관 | 연안 김씨 |
김덕주(金德柱, 1933~2023)는 대한민국의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입니다. 본관은 연안이며 충청남도 부여군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춘천지방법원장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지냈고, 1980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1986년 임기 만료 후 잠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던 1979년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직무정지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알려져 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용인 등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2023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5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덕주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1990년입니다.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사퇴 사실만 기록합니다.
별세 후 묘소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연안 김씨 법조인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