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대법원장 (호 효암)
| 생몰 | 1920 ~ 2007 |
| 시대 | 현대 |
| 본관 | 한산 이씨 |
이일규(李一珪, 1920~2007)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본관은 한산, 호는 효암(曉庵)이며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천중학교를 거쳐 경기학당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산 이씨 중 현대 사법부의 최고 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통영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1973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는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다고 기록됩니다. 1977년에는 강도살인 등으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다수가 상고를 기각할 때 다른 대법관 세 명과 함께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이 어려서 가족과 헤어져 고아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만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으로 교정 교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985년 대법원 판사에서 물러났다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제10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약 1년 반 만인 정년으로 퇴임했습니다. 2007년 1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판단과 소수의견은 위키백과 등 공개 자료에 따른 것이며, 평가는 사건과 시각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그의 소수의견은 공개 판결과 보도에 근거한 기록이며, 재판의 구체적 쟁점이나 평가는 별도의 전문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존 인물이 아니라 2007년에 별세한 공인이므로 공적 활동 중심으로만 적었고, 사진은 이용 조건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통영지원에서 시작해 여러 법원의 부장판사와 법원장을 거쳐 1973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1975년 인혁당 재판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고, 1977년에는 사형 선고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참여했다고 기록됩니다.
1988년 제10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약 1년 반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묘소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사생활이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서천 출신의 법조인으로 제10대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한산 이씨입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과 1977년 사형 선고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