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서울고등법원장·서울지방법원장 역임
| 생몰 | 1939 |
| 시대 | 현대 |
| 본관 | 경주 정씨 |
정지형은 1939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태어난 법조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분류되며, 제16회 고등고시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고 서울지방법원장으로도 일했습니다.
1987년 4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울대생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낮추어 조한경 10년, 강진규 8년, 반금곤 6년, 황정웅 5년, 이정호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 비판과 논쟁이 있었으니, 판결 배경은 원문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5년 3월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판결 공시 여부를 물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정지형이 서울지방법원장 때 도입한 무죄·면소 판결 공시 확인 조치는 억울한 이름을 되찾으려는 피고인의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아들 정창호가 국제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일한 점에서 법조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재판 이력은 사건마다 맥락이 다르므로, 이름이 같은 다른 정지형과 혼동하지 말고 본관(경주)과 출신지를 함께 보세요.
정지형(鄭址炯)은 위키백과가 경주 정씨로 소개한 법조인입니다. 박종철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의 판결은 당시와 후대의 평가가 크게 갈렸습니다. 이 항목은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기록에 있는 사실만 옮겼으며, 사망 여부와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조 경력의 정확한 재직 기간은 대법원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아들 정창호는 UN 크메르 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2014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송상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