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2013~2019),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KBS 이사장

| 생몰 | 1953 |
| 시대 | 현대 |
| 본관 | 달성 서씨 |
서기석(徐基錫, 1953년 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본관은 달성이며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마쳤습니다. 군 법무관을 마친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루 거쳤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고 2013년 3월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 파견을 경험해 법원 안에서 일본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고 위키백과가 소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도로 외 구역의 음주운전을 도로에서와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2015헌가11)에서 다수 의견인 합헌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로스쿨에서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와 주요 결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재판관에서 물러난 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로 일했고 2023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KBS 이사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평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개된 이력만 정리했습니다.
1981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여러 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15헌가11 사건에서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변호사로 일했고, 2023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KBS 이사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KBS 이사장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