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4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생몰 | 1964 |
| 시대 | 현대 |
| 본관 | 달성 서씨 |
서영교(徐瑛敎, 1964년 11월 11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본관은 달성이며 제19·20·21·22대 국회의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시절 1986년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같은 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88년부터 10년간 서울 중랑구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했으며,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고,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 갑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원내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입법 활동으로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친자 확인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법'),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30일에서 2년으로 늘린 군인연금법 개정안('하재헌법'),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어린이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으며 2026년 3월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현존 인물이므로 공개된 공적 이력만 정리했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10년간 중랑구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서울 중랑구 갑에서 당선되었고,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랑이법(미혼부 출생신고), 하재헌법(부상 장병 치료비 지원) 등이 소개됩니다.
서울 중랑구 갑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이며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