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귀족 (친일반민족행위자)
| 생몰 | 1839 ~ 1919 |
| 시대 | 근현대 |
| 본관 | 전주 이씨 |
이봉의(李鳳儀, 1839~1919)는 조선 말기의 무신이자 대한제국의 관료로, 선전관·순천군수·남양부사를 거쳐 포도대장, 한성부판윤, 형조판서를 지냈고 우의정과 좌의정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후에는 육군 참장과 육군 부장을 역임하고 돈령부 판사에 올라 완성군(完成君)에 봉해졌습니다.
1911년 아들 이기원(李基元)이 남작 작위와 2만 5천 원의 은사공채를 승계하였고,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정5위에 서훈되었습니다. 다만 한일합병 당시 이봉의가 이미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신익희의 증언이 있어 그의 친일 행위 여부에는 이견이 있으며, 1946년 김승학이 작성한 반민족행위자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또는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는 친일 인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