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법조인, 호는 취봉

| 생몰 | 1913 ~ 1991 |
| 시대 | 일제강점기~대한민국 |
| 본관 | 장흥 고씨 |
고재호(高在鎬, 1913~1991)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법조인으로 본관은 장흥, 호는 취봉입니다. 1913년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나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1939년 조선변호사시험과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동생 고재청은 신민당 인권옹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4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주로 대구에서 근무했고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고등법원장을 거쳐 제1공화국 시기인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재임 중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을 맡았고 1960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961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고 1965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었으며, 1965년과 1973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고록 『법조반백년』(1985)을 남겼고 198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대법관 시절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고 한일협정 반대 의견서를 발표한 일로 사법권 독립의 초석을 다진 원로로 평가되는 한편, 2008년 발표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법조인 부문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 위키백과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고재호가 대법관 시절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고 한일협정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항목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법조인 부문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적고 있어,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이 페이지는 최종 수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별도의 분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묘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고중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