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초대(1기) 재판관을 지낸 법조인, 소수의견과 훈장 사양으로 알려짐

| 생몰 | 1930 ~ 2017 |
| 시대 | 대한민국 |
| 본관 | 초계 변씨 |
변정수(卞禎洙, 1930~2017)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1기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위키백과가 전합니다. 위키백과의 분류에 따라 초계 변씨로 분류되며, 이 글은 그 분류에 근거합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20여 년 판사로 일하다 197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김근태 고문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인권위원장으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보고서를 펴냈습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일하며 1989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첫 위헌 결정, 1994년 대통령 국가비상대권 관련 사건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등에 관여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6년 고시에 합격한 뒤 판사로 일했고 1971년에는 파월 기술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외국 사업장이라도 내국인끼리의 근로계약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을 떠난 뒤에는 변협 인권위원으로 시국 사건 변론에 나섰습니다.
1988년 평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그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회보호법, 교수 재임용 제도 사건 등에서 위헌 소수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1992년 변호인 접견 방해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위헌 결정을 이끌었다고 전합니다.
199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청와대가 훈장을 수여하려 하자 '훈장을 받을 일을 한 게 없다'며 유일하게 거절했다고 전합니다. 2003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97년 회고록 『법조 여정』을 펴냈습니다.
묘소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입니다.
소수의견을 많이 냈고 퇴임 때 훈장 수여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