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내고 광복 후 서울고등법원장·대법관에 오른 법조인 (친일인명사전 수록)
| 생몰 | 1906 ~ 1962 |
| 시대 | 일제강점기·대한민국 |
| 본관 | 초계 변씨 |
변옥주(卞沃柱, 1906~1962)는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일본식 이름은 다나카 마모루(田中護)였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출신이며, 위키백과의 분류와 초계 변씨 항목에 따라 초계 변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해 히로시마 고등학교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조선총독부 판사가 되어 청진지방법원 판사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판사를 지냈고, 통영지청 판사이던 1943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광복 후에도 판사로 계속 재직하며 전주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고, 제1공화국 말기인 1958년 대법관이 되었으나 1960년 4·19혁명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1962년 북한산을 혼자 오르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올랐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고 청진과 통영 등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시기의 활동이 훗날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선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종전 후에도 판사로 계속 일해 전주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고, 1958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위키백과는 그가 '모나지 않은 인간성'의 소유자라는 평이 남아 있다고 전합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사법 부문에 올랐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고 위키백과가 전합니다. 이 글은 그 사실만 적었으며 구체적인 행적은 해당 기관의 보고서와 사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묘소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내고 광복 후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2008년 수록예정자 명단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