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귀족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재곤(李載崐)은(는) 대한제국·일제강점기의 인물입니다.
친일 행적 고종 강제양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관여하고 자작 작위·중추원 고문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또는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 오른 친일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