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법무부 장관, 제3·4대 대법원장

| 생몰 | 1903 ~ 1979 |
| 시대 | 일제강점기~대한민국 |
| 본관 | 배천 조씨 |
조진만(趙鎭滿, 1903년 10월 20일~1979년 2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5대 법무부 장관과 제3·4대 대법원장을 지냈으며 본관은 배천입니다.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대에서 태어났고,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25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고 소개됩니다. 일제강점기에 1927년 해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평양지방법원·평양복심법원·대구복심법원 판사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1943년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해방 후 1951년 5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제5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해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되었으며 1961년 법무부 장관 고문을 맡았습니다.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윤보선 대통령 명의로 제3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1964년 2월부터 제4대 대법원장으로 1968년 10월까지 재직했습니다. 재임 중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사건기록을 틈틈이 검토해 법관들의 재판 능력을 파악해 두었다가 인사에 반영했다고 소개됩니다.
1968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고 1971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으며, 1963년 1등 근무공로훈장과 1968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판사 경력 때문에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수록을 위해 정리한 수록예정자 명단의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최종 사전 수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논란은 명단 선정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초창기와 군사정부기를 모두 겪은 인물로 평가의 양면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5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1927년 해주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평양과 대구의 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193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43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졌습니다.
1951년 5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제5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1961년 7월부터 1968년 10월까지 제3·4대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하급심 기록을 직접 살펴 법관 인사에 반영했다는 서술이 있으나, 주요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는 점이 위키백과에 적혀 있습니다. 최종 수록 여부는 친일인명사전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묘소에 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배천 조씨입니다.
1961년 7월부터 제3대, 1964년 2월부터 제4대 대법원장으로 1968년 10월까지 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