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3·1 만세운동 참가 독립운동가, 제헌 국회의원(진안), 반민특위 조사위원
| 생몰 | 1889 ~ 1950 |
| 시대 | 일제강점기 |
| 본관 | 함양 오씨 |
오기열(吳基烈, 1889~1950)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본관은 함양입니다. 1889년 3월 9일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났고, 한문사숙을 수료한 뒤 마령의 사립 영산학교를 마쳤다고 전합니다. 진안군 마령면 일대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오비의 출생지로도 소개되는 곳이어서, 함양 오씨가 오래 터를 잡은 고장 가운데 하나로 읽힙니다.
1919년 4월 12일 진안군 마령면 장날에 전영상·김구영과 함께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2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그 뒤에도 전북군 총무장을 지냈고, 조선독립청년의용군을 조직한 일로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광복 뒤에는 마령면민대회를 열어 치안위원회를 조직했고, 서울통일정당결성준비회의 교섭당무위원으로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진안 선거구의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국회 안에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전북 지역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50년 9월 28일 피살되었다고 전합니다. 1977년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제헌 국회, 반민특위로 이어진 그의 이력은 함양 오씨 후손 가운데 근현대사에 이름을 남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헌 국회의 반민특위 조사위원이었다는 점은 일제강점기 옥고를 치른 경험과 맞물려 해석되곤 합니다. 다만 그가 반민특위에서 맡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이 초안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919년 4월 12일 마령면 장날의 만세운동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의 1심과 대구복심법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전주형무소에서 숨진 것으로 전하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묘소의 위치는 이 초안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919년 진안 마령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자 제헌 국회의원으로, 반민특위 조사위원을 지냈습니다.
1977년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